1. 제안이유
ㅇ 2002. 11. 29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부동산시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발전과 외국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ㅇ 조문에 따른 명칭변경, 이자율 인하, 용어통일 등 조례상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1장 총칙"편에 관련 법령명을 명기함(안 제4조제2항)
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행정재산·보존재산 중 보존재산이 2001. 7. 20 조문 개정시 중복되어 삭제함(안 제10조제4항)
다.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문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함 (안 제13조)
라. 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 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연리5% 또는 8% 이자율을 연리4% 또는 6%로 각각 인하함(안 제21조 제1항∼제3항)
마.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부료 부과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음(안 제23조제1항)
바. 2001. 7. 20 "토석 채취료등" 부과에 따른 조례개정시 제22조제3항 각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을 변경함(안 제24조 제1항)
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세입세출외 현금등의 금고보관)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함(안 제25조의2 제4항)
아.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 각호 신설에 따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 교환차액에 대한 납기경과시 연체기간 및 이자율을 각각 차등 적용함(안 제28조제1항)
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5)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번호변경(안 제31조의2)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조건)
"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1조
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 로 한다.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1항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전단 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하고,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
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