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관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2.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
세 과세 시가표준액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에게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4.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 징
5.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세정 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제안자, 1건당 3만원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부과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 제6호의 제안을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 여부는 군수가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 발굴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획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29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