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2002. 5. 16.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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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4-940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7월 06일 |
2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4. 7. 6. ~ 7. 26.<br/>3. 주요내용 : 붙임참조<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의견서(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