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
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세 부과.징수규칙」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
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
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날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 된 위원의 임기는 전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 처분과 군
세의 가산금 및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
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의령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9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지방
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
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
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의령군리장정수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
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8.16〉
제2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
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
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
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
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
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
제23조(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
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
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
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할의 시ㆍ군별 안부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출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
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
제2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
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3.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
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
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2.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3.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의령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제33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2.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표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과세대상
4.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비과세대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제37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
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
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힝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당해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힝 n 힝 1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
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
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
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
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
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
3.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
제39조의2(승계취득시 납세의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
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40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
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
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
수인이납부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4. 7. 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 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
제42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
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
제43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4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
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의령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
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
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
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
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
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 연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제49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
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제50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
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제51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 사실을 확인 하
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
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5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제55조의2(결정과 징수) ①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
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
③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
②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③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
제5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제61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2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
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1.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제65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 7.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
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
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7. 9〉
1.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3.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5.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1.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 담배 수량에 대하여 세표준
제67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0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징수 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2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
제7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
제74조(가산세) 군수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
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
2.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및 주
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9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3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제9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5조 본문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7조제1항 밑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제9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2.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8조 본문중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7월1
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