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
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세 부과.징수규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
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
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날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
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 된 위원의 임기는 전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1(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
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 처분
과 군세의 가산금 및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
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의령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
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
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
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의령군리장
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
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
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
제2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8.16〉
제2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
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
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
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
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
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
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제23조(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
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
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
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
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
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
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출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제2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
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
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
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
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2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 31 조 30조의 2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의령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
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
제33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
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가 건축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표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과세대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비과세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37조(납세의무자) ①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
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
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힝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당해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 힝 n 힝 1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
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
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
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
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
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39조의2(승계취득시 납세의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신
제40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
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
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
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
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 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
제42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3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4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의령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
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
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4. 7. 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
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
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
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
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
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 연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제49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
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
제50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
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
제51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2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
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 사실을 확인 하
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4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5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
제55조의2(결정과 징수) ①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
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
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③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제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
②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
③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8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
제5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제61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
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2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 반
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63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
자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
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4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
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
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9)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 7.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
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7. 9〉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
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
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 담배 수량에 대하여 괴세표
제67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
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
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 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
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0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징수 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
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2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
제74조(가산세) 군수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
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
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 하여
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9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3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9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5조 본문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7조제1항 밑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
제97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8조 본문중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7월1
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