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지원 기준액)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지방세의 5% 이상으로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의령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