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본취지)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하고 있는 사람
2. 군내에 기업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3. 출향인사 또는 군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②"예산"이라 함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익년도 본예산과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을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편성 내용을 알 수 있
제5조(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 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주
민참여보장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
②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③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경상 사업이나 3억원 이상의 토목, 건축,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2. 주요사업의 예산반영에 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④군수는 긴급을 요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안에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주민의 의사로서 가늠하
기 어렵다고 여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
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바대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사람
④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준을 공고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 후임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해진 수의 규정에 따라
⑦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널리 알려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사개진 통로로
제7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개선사항 발굴 건의
2. 예산에 대한 수렴된 주민의사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활동
제8조(위원의 임무) 위원회 위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지향하는 의견을 수렴 제
제9조 (위원장 및 간사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
1. 군 이외지역으로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3. 질병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본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담당 실과장이 서기는 예산담당 주사로
④위원회는 정례회의, 임시회의, 청문회의, 간담회로 한다.
1. 정례회의 : 9월과 3월 중에 갖으며, 9월 회의는 익년도 본예산에, 3월중 회의는 추가경정예
산편성에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자료와 위원회 의견을 정리·심의 한다.
2. 임시회의 : 편성된 예산의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 또는 5사람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군수와 협
3. 청문회의 :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따른 정부 또는 도, 군정의 시책방향에 대한 군수 또는 실
·과·소장들과의 대담회의로 하되, 위원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4. 간담회 :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군수와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⑥위원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개최일시·장소·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심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심의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심의
3.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예산의 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조정사항의 심의
5. 제5조제4항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
제13조(행정지원) ①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군 예산편성 운영
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②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협조
③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회의장소와 회의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제출) 군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심의한 내용과 예산에
제15조(의견 반영) 군수는 제5조제3항에 의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
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평군 주민참여예산편성 운영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제1847호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