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행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 관사의 한시적 활용을 종전 간부공무원에게만 사용허가 하던
것을 직원들에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제58조의2제3항)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제3항중 "과, 소, 읍, 면, 동장에게"를 "과, 소, 읍, 면, 동장, 직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