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67호, 1999.4.30)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수의목적으로 사용할 때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축소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과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잡종재산의 신탁조항 신설등을 규정하고, 비현실적 청사정비계획 및 청사계획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차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의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나.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함 (안 제6조제3항)
다. 경제적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확대하여 기존의 수혜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이자부담율도 년 8%→5%로 완화함 (안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당해토지 평정가격이 1천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천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천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통일함으로써 종전 대부료가 사후 징수개념으로 징수가 여려웠던 점과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 폐지 (안 제22조)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안 제22조제9항)
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함 (안 제23조제2항)
사.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정함 (안 제31조의2)
아. 현실 여건에 맞게 청사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자.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묶인 청사의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함 (안 제45조)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 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8조의
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
3 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 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대부료 및 사용요율)
"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동조제5항중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동조제6항중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을 삭제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22조
제9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며,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며, "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사용요율"은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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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는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 2 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동조 제3호 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 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총면적***********************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 ****해당층의 총면적)*******************
******************************* ***************************************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 제5항 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장용지안"을 "사업장내"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 "외·투법시행령 제9조"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장용지안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이행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①시장은 시·읍·면·동 청사신축시 정비 우선순위에 의한 지방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7조
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48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