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제91조제3항. 제92조의2·제95조제2항제27호·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시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로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시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중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으로 하고 제8항은 삭제하며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2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문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
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제2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
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및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시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2.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안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안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안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안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장안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안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안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안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안의 재산
제48조중 "실.국장(4급 사업소장 포함. 이하 같다)
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4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등
제49조의2
제3호중 "3급관사 :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 "를 "3급관사 : 1급 내지 2급이외의 관사"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7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