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ㅇ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자,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나. 공유지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인하
1천분의 50 → 1천분의25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