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특별시, 직할시지역"을 "특별시, 광역시지역"으로 한다.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의 이자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8퍼센트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을 "공유재산을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를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과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1호중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을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으로 하고, "시의 읍.면 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시의 읍.면.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하며, 제3호중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48조 (정의)
본문중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등"을 "시장, 부시장, 실.국장(4급사업소장포함, 이하같다)등"으로 한다.
제4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실.국장관사
4. 4급관사 : 1급 내지 3급이외의 관사
제4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 2 (관사의 구분별 규모)
관사의 구분별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급관사 : 건물면적 265제곱미터내외의 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내외의 아파트(단독주택 이외의 주거용 건축물, 이하같다)
2. 2급관사 : 건물면적 165제곱미터내외의 단독주택 또는 전용면적 115제곱미터내외의 아파트
3. 3급관사 : 전용면적 66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
4. 4급관사 : 1급 내지 3급이외의 관사
제4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및 시관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 국장등으로 한다.
제54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6. 수도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제5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 2 (노후, 사용하지 않는 관사의 관리요령)
① 관사가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시에는 매각하여 새로운 관사를 교체 구입하거나 활용성이 높은 재산조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하지 않는 관사중 앞으로 사용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관사는 조기에 매각하여 활용성이 높은 재산조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앞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관사는 사용 또는 활용시까지 시관내에 주거용 건물이 없는 과, 소, 읍.면.동장에게 한시적으로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때에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