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3 규칙 제504호 「진주시 사무처리전결규칙」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2항에 의거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단, 500만원이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