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009. 1. 5 규칙 제464호) 부칙 제2조 제10항에 따라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1호, 제17조, 제18조제1·2·3항, 제19조제2·3항, 제20조2·3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2항, 제28조제1·2항, 제29조제1·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중 “담당관·과장·지원단장·준비단장”을 각각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과·지원단·준비단”을 “과·단”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지원단장, 준비단장”을 “과장, 단장”으로 한다.
제47조
제2항중 “지원단, 준비단”을 “단”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 및 제47조제1항중 “담당관·과·지원단·준비단”을 각각 “담당관·과·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