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1. 제안이유
최근 행정업무처리 절차의 전자화·투명화·간소화 추세에 맞추어 불필요한 회계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재무회계의 전자적 처리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임경리관인 담당관·과장의 지급원인행위 경비를 일상경비중 당해 경리관이 결정한 경비로 명확히 하고, 정식직제가 아닌 임시관서 발생시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1조)
다. 예산집행 품의시 의무적 합의대상 경비를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기타의 경비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복식부기 운영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가 전자화됨에 따라 징수부 등 관련서식을 이에 맞추고 세외수입의 납입고지서, 납부서에 OCR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안 제37조)
바.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적 고지 및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37조의2)
사. 과오지급금 반납 및 세입세출외현금납부시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토록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안 제76조)
아. 대가지급시 계좌입금원칙의 예외조항에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 등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실성을 반영함(안 제50조)
자. 약식지급명령제도를 본청 구내 금고출장소 뿐만 아니라 시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에 있는 금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1조제2항)
자. 수입대체경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접 세입으로 납입토록 하였으며 예산초과집행승인 신청방법 등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9조제2항, 안 제69조의2, 안 제70조)
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소멸시효를 민법규정을 적용하던 것을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시 세부내역을 부기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77조제4항 및 안 제5항)
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금고에서 원천징수토록 하여 미징수에 따른 사후환수조치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예방토록 함(안 제85조제2항)
파. 금고 취급기관 중 지출대행점과 지급대행점에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함(안 제99조제1항)
하. 기존 회계증빙서류의 예산과목별 편철방법에서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토록 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126조제3항)
거. 회계장부의 전산입력처리시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입력자료는 훼손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토록함(안 제150조)
너. 기존 지출결의서 및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지출서류의 추산시 소관 과장 및 담당자가 날인토록 하던 것을 담당자만 날인토록 개선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함(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
3. 내용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여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을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으로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로 하며,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다음에 “기금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관리관 - 소관 담당관, 과장
제2호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정담당주무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하고,
제3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을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하며,
제4호의 제목 “기타관서”를 “기타관서·임시관서”로,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을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으로,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무자”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 없는 관서는 담당주무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하고,
제5호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면 : 주민봉사업무담당주사, 동 :동장이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중 “3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실·과 주무계장”을 “실·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사항을”을 “범위 내에서”로 하고, 제1호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제2호중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제3호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제2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무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 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중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을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2호중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를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로 하고, 제3호중 “납부서 (별지 제26호서 식)”를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로 한다.
제3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제1항제3호중 “매각”을 “매수”로 하고, 제2항중 “제1항의 지급명령은 시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를 “제1항의 지급명령은”으로 한다.
제68조
제1항중 “수납·보관과 경비의 지출”을 “수납·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6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1호서식)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1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이 정한 초과집행한도액”을 “제6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하며, 제5항을 삭제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1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85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9조
제1항제3호중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 축은행”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121조제3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
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으로 한다.
제123조
제2항중 “회계과 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126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
중 “민간실비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다.
제15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1호서식 및 별지 제2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1호서식, 별지 제109-1호서식 및 별지 제110-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지출증빙서류 지출일자별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