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99년도부터 예산과목 체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출제도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 회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 골자
가. 99년도부터 예산과목구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분임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여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조정함
나. 본청의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공사,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전결금액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성을 도모함
다. 이월예산내역의 제출기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확정일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월예산의 적기처리를 위해 확정일을 명시함
라. 감리원이 기성 및 준공검사를 행하거나 동검사에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를 하지 않도록 함
3. 내 용
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분임경리관의 "(여비, 관서당경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를 "(여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중 "5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중 "특수활동비"를 삭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제3호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중"특
수활동비"를 삭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추가한다.
제21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1. 기타업무추진비
제23조
제2항 단서조항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27조
제2항중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로 한다.
제51조
제1항제2호에 "전출금"을 추가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업무추진비
제59조
제1항중 "시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64조
제4항 중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관서당경비의 경우"를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로 한다.
제106조
제3항 중 "계약"을 "약정"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이 행한다"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