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관서 (보건소, 환경사업소)
제4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 제명 "(금곡계약의 방법)
"을 "(금고약정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금고
설치 계약"을 "금고설치 지정"으로 "계약"을 "약정"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중
"계약서"를 "약정서"로 한다.
[별표1]의 제1관서란중 "농촌지도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중 각각 "계장"을 "담당"으로
"계"를 "취급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