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중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을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