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국내여비 및 관서당경비)
"를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여비, 관서당경비, 급령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하고,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과·과장 다음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
실장"을 신설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같은항 제2호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같은항 제3호중 "100만원"을"2천만원
"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중 "1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타 관서는 본청의 예에 준한다.
제51조
제1항제3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상금 (단, 토지등 재산의 매각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정활동비
제64조
제4항중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를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로 한다.
제79조
제3항중 "위탁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를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제9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서식목차중 "별지 제45호 서식 (지출결의서)" 다음에 "별지 제45-1호 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삽입한다.
[별지 제4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