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중 "2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한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12조
제2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21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중 "50만원과 제2호항중 50만원을 각각 100만원으로 한다.
1. 부시장 :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
중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자가운전 차량운전비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등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6. 보 수
7. 여 비
8.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제27조
제1항중 "출납폐쇄기한이 지난후 10일이내"를 "명시이월 및 계속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이내"로 한다.
제51조
제1항중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5. 특수활동비
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 자가운전 차량운전비
10.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제8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금고 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5조 및 동규칙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3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