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 (금고의 구분)
제1항제3호중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를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