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당해 연도 군세총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의 범위 안에
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칠
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급학교별 보조금지원액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당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칠곡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
한 규정」 및 「칠곡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4.11.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