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가, 서기는 일자리경제과 소속 직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9>
제6조의3(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신설 , 2004.04.09>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9. 07.30>
1. 구 관할구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업 및 소상공인
4. 기타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부 칙(1993.09.17 조례 제0224호) 부 칙(1993.09.17 조례 제0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25 조례 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04.09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0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