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7, 2007.11.3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개정 2007.7.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01.2.28.>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대행업체 포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3. 재활용품 상차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
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7.27)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
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7.27)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7.27)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9.22, 2006.6.30, 2007.7.27, 2009.5.1)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7.27)
부 칙(1995.01.16 조례 제026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1 조례 제0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8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27 조례 제0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