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과장”을“실·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