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이하 "소방시설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한 사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와 법 제6조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사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명칭ㆍ상호ㆍ영업소 소재지ㆍ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과 자격수첩,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의 업무와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를 말한다)는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ㆍ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의 업무와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업자는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5조(착공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 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특별법 제344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1.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제12조(설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3. 소방방재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소방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소방방재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의 예방ㆍ지도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2. 제3조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3. 제8조의 소방감리업자의 위반사항 보고
4. 제9조의 공사감리업자의 공사감리 결과 보고
5. 제10조의 공사업자의 하도급 통지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