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재정관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6, 2008. 7. 7>
1. 본청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등 : 소속기관의 장
3.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등: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잡종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공유재산 : 회계재산담당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및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조례 제4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가. 물품관리관 : 회계재산담당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재산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서기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서는 소방과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소방본부 포함.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소방파출소는 파출소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및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및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및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2008. 7. 7>
가. 단가 1억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시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기획재정관(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다.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재산담당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부장(부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라.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및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및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수입및출급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출납및운용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는 별지 38호서식,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및인수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회계 규칙」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중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물품 매입·수리·제조 계약"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중 "(단, 청사,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은 행정통신업무담당사무관,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을 "(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라목 중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을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 칙<2007. 12. 2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⑩ ~ (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