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31.]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8.9.30, 2007.1.2, 2012.12.31.)
4.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3. 그 밖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2.11.1, 2012.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 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2.31.]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2007.1.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 칙(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④∼(19)(생 략)
부 칙(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1호 생략
22.「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하며,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협조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3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제896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