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재산세제의 구조적인 모순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2009. 2. 6)이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안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안 제93조)
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93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