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지방세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