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질적향상과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 신설.
나. 시행일 : 조례 공포한 날부터.
3. 내 용
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