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세무공무원이 소액현금 징수의 한도액을 명시하고
나.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다. 관계용어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의 소액 징수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0,000원 이하로 함.
나. 균등할 주민세 세율 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하여 50,000원으로 함.
다. 용어 정리
-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
-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
라. 자동차 취득 및 폐지시 신고의무 조항 삭제.
3. 내 용
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조례 참조)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9조
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
를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을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3조
중 "제53조"를 "제52조"로 하고 "관할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