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법중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특례규정을 신설,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특례규정 신설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한다.
나. 단,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 1995년 12월 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 주민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3. 내 용
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