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9조 및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7조 조명 "(납기한의 연장)
"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①항 중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으로 하고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까지"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항 중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더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③항 중 "납기한"을 각각 "기한"으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고 "납기한을"을 "다시"로 한다.
⑤항 중 "납기한"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시 안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제 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시 안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각각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조명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 신고사항)
"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제184조 법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로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6조제3항 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4.(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
중 "법제202조 제1항의"를 "법제9조의2"로 한다.
제31조
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제29조 내지 제32조의"를 "제29조 내지 제30조의"로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6조제3항 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4.(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49조
제2항 중 "법 제5장"을 "법 제234조의12"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2조 중 조명"(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법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를 "법제238조의2, 법제279조, 법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
중 조명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제5장"을 "법제245조의2"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