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하고,
제7조 (납기한의 연장)
제2항 "익일"을 "다음날"로 한다.
제115조 (납기 등)
제1항중 "익월"을 "다음달"로 하고,
제1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10일까지 제출하여야"를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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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8-299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2월 09일 |
1 / 「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1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