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소속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
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이상인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