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2012.3.2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0)
1.「주차장법」제2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2012.3.20)
3.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개정 2012.3.20)
6.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개정 2012.3.20)
제3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9.08.23,2006.09.20, 2012.3.2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0)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0)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3.20)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0)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0)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0)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11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2.3.2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3.20)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2.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1.10 조례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0 조례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0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