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도로
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건설교통국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8.09.22)
③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종로구 일반회계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6.23 조례 제0354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