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승인부서"란 영향평가법 및 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허가·인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 및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협의부서"란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 및 검토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부서에서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대상사업"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9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협의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확인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말까지 승인부서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확인할 사후관리내용
제4조(사후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사후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는 제2조제5호 에 따른 관리대상사업 중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한다.
제5조(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는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 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영향평가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내용) 사후관리시 조사·확인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평가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
4. 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승인부서의 사업장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제8조(사후관리 방법) ① 사후관리는 민·관 합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은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에서 제출한 관계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협의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협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협의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중지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승인부서에서는 공사중지확인 등 공사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결과 관리) ① 협의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제6조의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협의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조치내역 등으로 한다.
③ 협의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부서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5조 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지정방법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제11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 교육) ① 협의부서의 장은 환경훼손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유지를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협의내용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협의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사후관리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평가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조사단 구성) ① 협의부서의 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4조(조사단의 의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
2.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
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및 지정관리제 대상사업장 선정
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조사단증 제작·활용 등) ①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단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사후관리내용 조사·확인활동 및 사후관리관련 회의에 참석한 조사단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조치 등의 위반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법의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법 등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