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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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부서 | 부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공고(공포)번호 | 울주군 공고 제2022-2083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9월 01일 |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br/> 나. 예고 기간 : 2022. 9. 1. ~ 9. 21.(20일간)<br/> 다. 예고 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br/>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