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5. 관광진흥법상 관광토속주 제조·판매업
7.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의 창업자 또는 경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개발우대사업지정서를 교부하고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당초목적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등 융자 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