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②기금은「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11.30)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간사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7.11.30)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전문개정 2007.11.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21 조례 제0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0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05 조례 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