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
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 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4.19)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2.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4.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도로, 고가차도, 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위하여
제5조의2(청결명령 의무이행)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제6조(구민의 책무)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등) ①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03.19)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26조제1항의 허가조건 및 요건 구비여부
8.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 부도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02.03.19)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품목 중 음식물류는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18)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기타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05.18)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프라스틱 등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
4.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등을 구 관할 동
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04.06, 2003.04.15, 2004.11.26)
5. 기타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04.06)
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⑤제4항제1호의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운반대상폐기물
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에는 운반차량에 [별지 제11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부착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시에는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적정처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1999.07.30.>
②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조제1항
③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
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
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징의 적정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②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실시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목중에서
음식물류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
폐기물, 건설폐기물등은 제외한다.(개정 1998.05.18)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생활폐기
물용봉투,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기계·장비류
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03.21, 1998.05.18)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노란색
(반투명), 사업장생활폐기물용봉투 및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그린)색으로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
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봉투, 사업장생활압축폐기물용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
며,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
④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규격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07.30, 2000.11.06)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선납제와 후
납제를 병행하며, 선납제에 의한 경우에는 사전 구 지정계좌에 규격봉투대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후납제에 의한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한 후 규격봉투를 공급하되 규격봉투
대금은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수입증지(인증기사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⑤제1항의 규격봉투판매대금 납부고지서, 제3항의 규격봉투제작비 납부고지서, 제4항의 폐기물
처리 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고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의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는 수수료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구 홈페
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개정 1998.05.18, 2003.04.15)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제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 제작비에 처리비, 조달수수료등을 합산한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
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당해 폐기물의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
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등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③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입지관리공사로부터 부과
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 유형별로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 반입처리비용으로 갈음한다.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 등) ①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②제1항의 경우,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기간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 1일 일반연체이자율을 하반기 기간중에는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2.9.23)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3.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
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④규격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제시한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을 때 현금과 교환해
제36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
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
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
제37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삭제 1998.11.26.>
②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장,본조신설 2000.04.19.]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04.19)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04.19)
부 칙(1996.12.1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3.21 조례 제03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5.1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6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30 조례 제0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19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6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06 조례 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19 조례 제0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9.23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5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6 조례 제0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5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3 조례 제0730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