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식품위생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융자 사업) ①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의 기간 등) ①융자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행정시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보조·융자, 이자율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보조·융자, 이자율 등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1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