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②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0·7·5]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개정 2010·7·5>)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임기제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5·1]
부 칙 (전문개정 1998· 8· 6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5·1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7·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6·30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각각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