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2.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고시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공제
2. 납세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 및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부칙< 제955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971호, 2011.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4호,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및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다.
부칙<제1018호, 2012.12.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및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