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2.2., 2005.9.5., 2007.11.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3과 같다. 2002.5.27.>
제3조의2 삭제 <1999.1.1.>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1999.12.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1999.2.2., 2005.9.5., 2007.11.21.>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
제6조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9.「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전문개정 2010.12.27.]
②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10
호 1975.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9.30>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6호 1978.7.1)
2. 고성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44호 1963.7.23)
3.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3호 1980.2.20)
부 칙 <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1호 1980.4.1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1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9>
부 칙 <85 .4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 농수산관계란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내지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