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4.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5.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7.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8.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9.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0.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1.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2.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20)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5. 6. 20)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5. 6. 20)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5. 6. 20)
14.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제 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월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개정 2005. 6. 20)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개정 2005. 6. 20)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 융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 6. 20)
제 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개정 2005. 6. 2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3.5.1)(개정 2005. 6.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5. 6. 2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 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거창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5. 6. 20)
제 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5. 6. 20)
제 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6. 20)
제 12조 (입지지원) 개정 2005. 6. 20)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3.5.1)(개정 2005. 6. 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03. 5. 1)(개정 2005. 6. 20)
제 12 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신설 2005. 6. 20)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 13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6. 20)
③ 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20)
제 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1)(개정 2005. 6.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20)
제 15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3.5.1)(개정 2005. 6. 20)
제 15 조의 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 신설 2005. 6. 20)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제 16조 (삭제 2005. 6. 20) (삭제 2005. 6. 20)
제 17조 (삭제 2005. 6. 20) (삭제 2005. 6. 20)
제 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개정 2005. 6. 20)
① 군수는 경상남도(이하"도"라한다)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5. 6. 20)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2005. 6. 20)
2. 도내·외 기업이 지정 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 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조 (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20 조의 2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신설 2005. 6. 20)「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21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0. 11. 15)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6.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 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 이상이거나 1일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제 23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내지 제20조의2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6. 20)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1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신설 2003.5.1)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 24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개정 2005. 6. 20)군수는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 25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 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 11. 15 조례 제159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3. 5. 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0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