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6. "부유쓰레기"라 함은 충주댐 등 저수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사용봉투"라 함은 대형 또는 중·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마을단위종량제"라 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자연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 수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가연성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일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이며 배출시간은 배출일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용지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자의 집 앞(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 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 폐기물은 제1항과 같이 배출 할 수 있다.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⑧ 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⑨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장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1(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의 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페기물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시설 및 용기는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의1(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삭제>
제4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제4조의3(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의4(포상금 지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 제4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 된 경우
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4조의5(클린센터 운영) 시장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등 중고물품의 재활용촉진과 폐기물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충주시클린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삭제〉
제6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 시 사업구역 및 사업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감독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 및 재사용봉투인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전용봉투, 사업장전용봉투, 특수규격봉투(PP마대)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연성은 가연성봉투 및 재사용봉투에, 불연성은 불연성봉투에 분리하여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계폐기물 또는 기타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 행사 등에서 발생된 가연성 페기물을, 음식물류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전용봉투에는 가연성사업장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는 나무상자, 깨진 유리,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색상·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업자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 대행업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위로 재활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부유쓰레기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⑤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 판매소에서는 민간대행 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봉투 공급신청을 하며 민간대행 업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5.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16조의2(지정취소자의 봉투처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민간대행 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민간 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반입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중원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4. 18 조례 제 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0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조례 제 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30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3 조례 제 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5 조례 제 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