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시설 정비사업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사업
7. 규칙 제20조제5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등의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
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 총액의 100분의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
③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5조(기금의 융자)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②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
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치수방재과
장, 기획예산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및 구의원,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천관리담당주사가 되고, 회의 때
⑥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3.11 조례 제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
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되는 기금으로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재해계좌 및 재난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
에 통합되는 재난기금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5.09.30 조례 제0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12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